1. 총 칙
제 1 조 : 총 칙
- 본 구매약관은 에쓰-오일주식회사(이하 “구매사”라 한다)와 공급사가 체결한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구매계약은 발주서 및 본 구매약관과 기타 제반 계약문서로 구성된다
- 공급사는 구매사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 등의 납품 및 제공을 위해 발주서에 기재된 일반조건 · 특약사항 및 본 구매약관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구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 정 의
본 구매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급사”라 함은 구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발주서”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납품기일, 납품장소, 납품방법, 대금지급조건, 계약보증금액 등과 같은 일반조건과 그 외에 특약 사항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
- “물품”이란 공급사가 구매계약에 따라 구매사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건 등 목적물 일체를 말한다.
제 3 조 : 계약의 성립 및 종료
- 구매계약은 구매사가 발주서를 교부하고 공급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공급사는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구매사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 일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 발주서의 변경
- 구매사는 필요한 경우 발주서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사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 본 조 전항에 따라 발주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서에 기재된 사항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서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 5 조 : 계약문서의 원순위 관련조항
발주서와 구매약관과 기타 제반 계약문서의 내용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발주서와 기타 제반 계약문서의 내용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
제 6 조 : 납품 및 첨부서류
- 공급사는 발주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 기일까지 물품(검사 Report, 시험 성적서 포함) 등을 구매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사는 물품 납품 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매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구매계약 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 7 조 : 납품기일의 연장
천재지변 등 공급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구매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공급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구매사에게 납품 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그 연장 일수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 : 소유권 및 위험부담 책임의 이전
-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사가 물품에 대한 대가를 공급사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공급사에서 구매사에게 이전된다.
- 전항에 따른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 책임은 공급사에서 구매사에게 이전된다.
3. 검 수
제 9 조 : 물품의 검수
- 공급사가 납품한 물품 등의 품질 및 수량 검사는 매 납품 시 마다 구매사가 구매사의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물품 등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사는 납품 전 물품의 품질 및 수량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본 조 제 1 항의 검사결과 발주서와 부합되지 않아 불합격(품질미달, 수량부족 포함)될 경우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불합격품을 회수하고 대체품목을 다시 납품하여 재검사를 받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로 납품하여 제 1 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조 제 3 항의 경우에 대체품 및 부족 수량 납품 시점이 발주서의 납품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공급사는 본 구매약관 제 18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구매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지 급
제 10 조 : 대금지급
- 구매사는 본 구매약관 제 9 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공급사에게 지급한다. 단 물품 등을 분할 납품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매사는 매 납품 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당해 납품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구매사가 본 구매약관 제 9 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 등의 계약금액을 지급한 경우 구매사는 구매계약 상의 계약금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 구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매사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사는 선급금을 계약목적 달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 생산 및 자재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공급사는 본 조 전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선급금보증 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선급금의 서면 청구와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구매사가 구매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공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사는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구매사의 공급사에 대한 채권과 공급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1) 구매사에 대한 공급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2) 공급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사에 대한 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상계 적상에 있는 경우
- 공급사는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사의 계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매사가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사는 대금지급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급사는 구매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하수급자 등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준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구매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수급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보 증
제 11 조 : 계약이행보증
- 공급사는 구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발주서에 명기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발주자에게 구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 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1)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10%로 한다.
- 2) 계약이행보증 기간은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주서의 납품기일까지로 한다.
- 공급사는 구매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즉시 증액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추가 제공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보증 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공급사는 자신이 현금으로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감액된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공급사는 즉시 연장된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자신이 현금으로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시기나 지급보증 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상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공급사가 구매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구매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급사의 귀책으로 구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구매사에 즉시 귀속되고, 공급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금액이 본 조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사는 즉시 초과손해를 구매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공급사가 물품 등을 납품하고 본 구매약관 제 9 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또는 제 2 항에 따라 구매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구매사는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한다.
제 12 조 : 하자보증
- 기계/장비, 구조물 등 내구성 고정자산/자재 납품 후 검수완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납품한 물품 등에 구매사의 책임 없는 결함,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품이 발견된 경우, 구매사의 요구에 따라 공급사는 즉시 무상으로 해당 품목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구매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조 제 1 항의 하자보증기간은 구매품목의 용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발주서에 명기하거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공급사는 물품 등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서에 명기된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구매사가 요구하는 요율에 따른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계약금액 청구 전까지 구매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을 즉시 구매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 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공급사가 계약금액 청구 전까지 본 조 제 3 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제공 하지 않는 경우 구매사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하자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공급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구매사는 물품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된 하자이행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한다.
제 13 조 : 품질보증
공급사는 구매사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이 발주서 및 동종업계의 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제 14 조 : 제조물책임
- 공급사는 구매사에게 납품한 물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공급사는 물품 등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구매사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물품 등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구매사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2 항의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급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구매사와 공급사는 제 2 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6. 일반사항
제 15 조 : 관련 법령의 준수
공급사는 구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감독 및 안전관리
- 공급사는 본 구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사의 직원, 피사용인, 피고용인에 대한 작업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자의 선임, 현장 작업 감독 등 모든 지시·감독 책임을 지며, 구매계약 이행 중에 발생한 공급사의 직원, 피사용인, 피고용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사는 본 구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기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사 책임하에 작업내용, 방법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공급사는 본 구매계약 이행 중에 공급사의 직원, 피사용인, 피고용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 책임하에 응급조치, 병원후송 및 사고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원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고보고서를 구매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 부정행위에 대한 공급사의 보장사항
- 공급사는 구매계약 체결 및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질서가 정착 및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 한다.
- 1) 견적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입찰 시)
- 2) 구매사 측에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 또는 약속하는 행위
- 3) 구매사 측과의 회식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의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급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구매사는 구매사 임의로 당해 구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후 구매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는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적 및 물질적 피해보상을 구매사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공급사의 무고 또는 허위신고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물의 등 구매사의 직접 및 간접손실에 대하여 변상 하는 등 형사상 및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1) 공급사가 자의적으로 제1항의 보장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공급사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한 경우
- 공급사가 본 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공급사는 구매사가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18 조 : 지체상금
- 공급사가 발주서의 납품기일 내에 구매사가 요청한 물품 등을 납품치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7 일당 지체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1,000 분의 5 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구매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한도는 지체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 지체상금은 구매사가 공급사에게 지급 할 계약금액 또는 제 11 조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공제 할 수 있다.
제 19 조 : 배상책임
-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사, 공급사의 직원, 피사용인, 피고용인, 이행보조자 및 공급사로부터 납품을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는 구매사 또는 구매사의 직원, 피사용인, 피고용인, 이행보조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물품 등의 납품 중 공급사, 공급사의 직원, 피사용인, 피고용인, 이행보조자 및 공급사로부터 납품을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가 구매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하고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는 구매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매사는 공급사가 구매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공급사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제 11 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및 제 12 조의 하자이행보증금 그리고 제 10 조의 선급금반환보증금에서 우선 상계 및 충당할 수 있다.
제 20 조 : 계약해지
- 구매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공급사가 구매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매사의 시정 또는 이행요구가 있은 후 7 일 이내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공급사가 구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구매사가 판단할 때
- 3) 공급사의 부도, 도산 등 경영상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 4) 구매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매계약이 필요치 않게 되거나, 구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단, 이 경우 구매사는 사전 15 일 전의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1 항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 공급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 :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후속절차
- 구매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공급사는 즉시 구매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의 원본 등을 구매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구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급사는 해지시점까지 구매사의 검수를 통과한 물품 등을 즉시 구매사에게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사는 공급사가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대가를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구매계약의 해지가 공급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구매사는 이를 공급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2 조 : 인지세
인지세법 제 3 조 1 항 및 인지세법 시행령에 의거, 인지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 공급사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인지세를 국세청에 전자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구매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 권리불포기
구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구매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완전히 또는 적시에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그로 인해 그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4 조 : 승계
구매계약은 공급사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승계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 25 조 : 통지
구매계약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의사통지는 달리 약정함이 없는 한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 26 조 : 양도 및 하도급 금지
- 공급사는 구매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고, 구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타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공급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매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물품 납품 등 구매계약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본 조 제 2 항에 따라 구매사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위임 또는 하도급 할 경우라도 공급사는 수임자 또는 하수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매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임자 또는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27 조 : 비밀누설 금지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적용, 해석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 29 조 :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한때에는 구매사 또는 공급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0 조 : 부패방지법령의 준수
- 공급사는 구매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법령 및 구매사의 부패방지 내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 공급사는 구매사와의 거래와 관련된 공직자등(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을 의미함. 이하 같음)과 여타 경제적 이해관계 등 어떤 특수한 관계에도 있지 않음을 보장한다.
- 공급사는 구매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 3 자(컨설턴트, 에이전트, 대리인 등의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그러한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며, 이후에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 공급사는 구매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 3 자(하도급업체, 협력업체, 컨설턴트, 에이전트, 대리인 등 포함)와 거래하는 경우 위 제 3 자가 형법,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법령을 숙지 및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한다.
- 공급사는 구매사를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구매사에게 통보한다.
- 공급사가 이 조항과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할 경우, 구매사는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회계 장부 및 기록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언제든지 구매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기타 민·형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