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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일반약관

S-oil은 국내외 경영 여건의 변화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며 회사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커뮤니티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총 칙
제 1 조 (총칙)

공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에쓰-오일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와 수급자간에 체결된 건설/ 용역(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의 일부인 이 약관을 승락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2 조 (양도)
  1. 수급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2. 수급자는 공사 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 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제 3 조 (현장답사)

수급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의 성질과 위치 및 공사 또는 공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지역적인 조건을 포함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답사결과 현장조건과 설계상의 상이점이 발견된다면, 계약체결 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제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설계와 현장조건의 상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함이 없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설계도서 등)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공장현장에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항상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에 관하여 시방서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는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동일내용을 설계도면의 여러 곳에 표시되었어야 할 것이 어느 한 곳에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도 모든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간에 상이한 점은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등에 의문이 있거나 상호간에 불일치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에쓰-오일에 통지하여 에쓰-오일의 서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예외적 성질의 자연조건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는 즉시 에쓰-오일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 5 조 (예정공정표)
  1. 수급자가 계약상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매 1일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의 1000분의 3을 지체손해 배상금(한도액은 계약금액의 10%까지)으로 에쓰-오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에쓰-오일은 수급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비실제적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에쓰-오일의 형편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에쓰-오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에쓰-오일에 의하여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착공 전 현장대리인계를 에쓰-오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의 행위는 수급자의 행위로 간주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사항을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3. 에쓰-오일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공사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지에는 최소한 당일공사 진행상황, 자재수급현황, 투입장비 및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에쓰-오일은 언제라도 동 공사일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허가취득의 협력)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인가와 허가의 취득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수급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공사 계약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의 현금 또는 에쓰-오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국(공)채 및 기타의 담보를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에쓰-오일에 제공, 에쓰-오일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행보증금은 이 계약에 따른 공사수행에 있어서 어느 점에서든지 수급자에 의한 공사의 불이행,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는 물론 제23조에 의한 계약해지 시에는 에쓰-오일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통지나 쟁송을 거침이 없이 에쓰-오일에 귀속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급자는 증액 또는 연장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즉시 에쓰-오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험부담)

수급자는 이 계약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견적위산, 착오, 물가앙등 및 노임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든지 이 계약기간 또는 연장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0 조 (시공)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착공신고서를 에쓰-오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계약상의 모든 공사를 계약조건과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설계도서에 따라 숙련되고 능숙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 노역, 장비등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대행 시킬 수 없다. 단, 에쓰-오일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공사재료 중 배합을 요하는 것,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 및 기타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에쓰-오일의 입회하에 준공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쓰-오일이 입회하였다 하여 본 조항에 의한 공사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에쓰-오일에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경우에도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요구할 경우 실제공정진행사항, 투입장비 및 연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에쓰-오일은 공사진척과 관련하여 투입장비, 인원 및 자재의 증가나 시간외 작업을 포함하여 공정계획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에쓰-오일의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1 조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에쓰-오일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에쓰-오일의 판단에 의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된 자재는 즉시 에쓰-오일이 만족할 만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에쓰-오일이 검사하였다 하여 자재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에쓰-오일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자재에 대한 책임이 의연히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가 비검사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어 대체 요구된 자재를 지체 없이 대체 하지 않을 경우, 에쓰-오일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자재를 대체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
  1. 에쓰-오일은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에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실험을 공공 기관이나 에쓰-오일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기술실험을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수급인의 직원, 사용인, 고용인에 대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인의 직원, 사용인, 또는 고용인의 비밀누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배상 책임)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수급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기술을 이 계약에 따른 공사에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에쓰-오일이 납득할 만한 기술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에쓰-오일은 제2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1항 및 2항에 의거 실험을 거쳐 수급자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 또는 대체된 기술에 대한 전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부적합한 공사)
  1.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의 판단으로 수급자의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치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 지 공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자는 계약금액의 증가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에 의한 에쓰-오일의 시정요구는 어느 경우에도 에쓰-오일에 의한 공사지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에쓰-오일에 의한 시정요구는 설계도서 등에 합당한 조치의 요구일 뿐이다.
  2. 에쓰-오일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무능, 부주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생각 되는 고용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의 변경)
  1. 에쓰-오일은 공사목적 범위 내에서 공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공사비용의 증감이나 공사기간의 조정이 야기될 경우에는 에쓰-오일과 수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된 바에 따른 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비용의 증감을 계약체결 시 수급자가 제출한 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조정하고, 만약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기 곤란할 때 또는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일 때 및 공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감이 상당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에쓰-오일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6 조 (공사의 정지)
  1.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지연 또는 중단하도록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2. 에쓰-오일은 전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 지연 또는 중단에 따라 수급자에게 야기되는 비용을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해 주어야 한다. 단, 고의, 과실을 포함한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거나, 이 계약 타 규정에 의하거나 혹은 에쓰-오일, 수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급자가 양해한 기간동안의 정지, 또는 중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손해에 대한 책임)

수급자는 수급자 또는 그 하청인이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에 의하여 공사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입었거나 입은 것으로 주장되는 에쓰-오일 또는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에쓰-오일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위 손해와 관련하여 에쓰-오일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에 적극참여 및 협조 하여야 함은 물론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체손해 배상금)
  1.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지연 또는 중단하도록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2. 에쓰-오일은 전항의 지체손해 배상금을 미지급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본 조의 지체손해 배상금은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준공검사)
  1. 수급자는 공사를 전부 완공하였을 때에는 에쓰-오일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에쓰-오일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에쓰-오일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의 준비에 협조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에쓰-오일이 일부 완공된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전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한 때에는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개조를 신속히 하여 다시 에쓰-오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공사의 인수)
  1. 에쓰-오일은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준공계를 수급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2. 에쓰-오일은 공사목적물을 일부만이 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그 완성된 부분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1 조 (도급액의 지급)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이 인정한 공사진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사대금 청구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공사 진척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 22 조 (하자보증)
  1.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완공된 공사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증기간은 본문에 불구하고 동 하자의 보수완료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수급자는 에쓰-오일로부터 서면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즉시 하자 및 하자의 보수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타공사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해지)
  1. 에쓰-오일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통지를 받은 수급자는 해지통지서에 규정된 날짜와 그 범위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에쓰-오일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1) 에쓰-오일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착공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2) 예정공정표상 1개월이상 공사가 지체되거나 감리자의 서면 의견을 참조한 에쓰-오일의 판단으로 시공상태가 조잡하여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수급자의 파산, 수급자의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유가증권이 부도된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수급자의 공사수행능력이 우려될 경우
    4. 4) 에쓰-오일 또는 감리자의 감독, 지시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에쓰-오일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5. 5)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6. 6) 전 각호 이외에 에쓰-오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에쓰-오일에 귀속되며, 에쓰-오일에게 통상 또는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6호의 경우 수급자는 계약해지 발효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에쓰-오일이 단독으로 산출한 기성고를 수급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 24 조 (불이행에 대한 불포기)

에쓰-오일이 수시로 또는 어느 때 이 계약의 제조건을 엄격히 준수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이 계약의 제조건 준수요구의 포기가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이 제조건에 대하여 에쓰-오일이 가지는 변상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제 25 조 (준수사항)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타계약자와 충분히 협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타계약자의 공사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자는 자재보관 장소나 작업장을 에쓰-오일이 만족스럽게 깨끗이 하고 질서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에쓰-오일이 특별히 서면으로 특정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5. 수급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6. 수급자는 특정 분야의 공사에 종사하는 고용원에 대하여는 에쓰-오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자에 한하여 취업시켜야 한다.
  7.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사용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에쓰-오일이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유지가 요구될 경우에는 보안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이 계약하에서 그의 활동에 관하여 에쓰-오일이 수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또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적인 개념 또는 의미에 따른 에쓰-오일의 해석에 의한다.


제 27 조 (기재외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별도합의가 없는 한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 28 조 (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야기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