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칙
제 1 조 (총칙)
공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에쓰-오일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와 수급자간에 체결된 건설/ 용역(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의 일부인 이 약관을 승락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2 조 (양도)
- 수급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 수급자는 공사 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 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제 3 조 (현장답사)
수급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의 성질과 위치 및 공사 또는 공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지역적인 조건을 포함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답사결과 현장조건과 설계상의 상이점이 발견된다면, 계약체결 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제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설계와 현장조건의 상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함이 없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설계도서 등)
-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공장현장에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항상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 공사에 관하여 시방서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는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동일내용을 설계도면의 여러 곳에 표시되었어야 할 것이 어느 한 곳에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도 모든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간에 상이한 점은 시방서가 우선한다.
- 수급자는 설계도서 등에 의문이 있거나 상호간에 불일치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에쓰-오일에 통지하여 에쓰-오일의 서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예외적 성질의 자연조건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는 즉시 에쓰-오일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 5 조 (예정공정표)
- 수급자가 계약상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매 1일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의 1000분의 3을 지체손해 배상금(한도액은 계약금액의 10%까지)으로 에쓰-오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에쓰-오일은 수급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비실제적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에쓰-오일의 형편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에쓰-오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에쓰-오일에 의하여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공사착공 전 현장대리인계를 에쓰-오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의 행위는 수급자의 행위로 간주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사항을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 에쓰-오일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공사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지에는 최소한 당일공사 진행상황, 자재수급현황, 투입장비 및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에쓰-오일은 언제라도 동 공사일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허가취득의 협력)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인가와 허가의 취득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이행 보증금)
- 수급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공사 계약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의 현금 또는 에쓰-오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국(공)채 및 기타의 담보를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에쓰-오일에 제공, 에쓰-오일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행보증금은 이 계약에 따른 공사수행에 있어서 어느 점에서든지 수급자에 의한 공사의 불이행,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는 물론 제23조에 의한 계약해지 시에는 에쓰-오일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통지나 쟁송을 거침이 없이 에쓰-오일에 귀속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급자는 증액 또는 연장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즉시 에쓰-오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험부담)
수급자는 이 계약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견적위산, 착오, 물가앙등 및 노임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든지 이 계약기간 또는 연장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0 조 (시공)
- 수급자는 착공 전에 착공신고서를 에쓰-오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이 계약상의 모든 공사를 계약조건과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설계도서에 따라 숙련되고 능숙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 노역, 장비등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대행 시킬 수 없다. 단, 에쓰-오일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수급자는 공사재료 중 배합을 요하는 것,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 및 기타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에쓰-오일의 입회하에 준공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쓰-오일이 입회하였다 하여 본 조항에 의한 공사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에쓰-오일에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경우에도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요구할 경우 실제공정진행사항, 투입장비 및 연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에쓰-오일은 공사진척과 관련하여 투입장비, 인원 및 자재의 증가나 시간외 작업을 포함하여 공정계획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에쓰-오일의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1 조 (자재)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에쓰-오일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에쓰-오일의 판단에 의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된 자재는 즉시 에쓰-오일이 만족할 만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에쓰-오일이 검사하였다 하여 자재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에쓰-오일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자재에 대한 책임이 의연히 수급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가 비검사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어 대체 요구된 자재를 지체 없이 대체 하지 않을 경우, 에쓰-오일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자재를 대체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
- 에쓰-오일은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에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실험을 공공 기관이나 에쓰-오일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기술실험을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수급인의 직원, 사용인, 고용인에 대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인의 직원, 사용인, 또는 고용인의 비밀누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배상 책임)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수급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기술을 이 계약에 따른 공사에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에쓰-오일이 납득할 만한 기술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에쓰-오일은 제2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1항 및 2항에 의거 실험을 거쳐 수급자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 또는 대체된 기술에 대한 전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부적합한 공사)
-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의 판단으로 수급자의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치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 지 공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자는 계약금액의 증가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에 의한 에쓰-오일의 시정요구는 어느 경우에도 에쓰-오일에 의한 공사지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에쓰-오일에 의한 시정요구는 설계도서 등에 합당한 조치의 요구일 뿐이다.
- 에쓰-오일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무능, 부주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생각 되는 고용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의 변경)
- 에쓰-오일은 공사목적 범위 내에서 공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공사비용의 증감이나 공사기간의 조정이 야기될 경우에는 에쓰-오일과 수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된 바에 따른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경우, 비용의 증감을 계약체결 시 수급자가 제출한 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조정하고, 만약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기 곤란할 때 또는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일 때 및 공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감이 상당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에쓰-오일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6 조 (공사의 정지)
-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지연 또는 중단하도록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에쓰-오일은 전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 지연 또는 중단에 따라 수급자에게 야기되는 비용을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해 주어야 한다. 단, 고의, 과실을 포함한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거나, 이 계약 타 규정에 의하거나 혹은 에쓰-오일, 수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급자가 양해한 기간동안의 정지, 또는 중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손해에 대한 책임)
수급자는 수급자 또는 그 하청인이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에 의하여 공사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입었거나 입은 것으로 주장되는 에쓰-오일 또는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에쓰-오일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위 손해와 관련하여 에쓰-오일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에 적극참여 및 협조 하여야 함은 물론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체손해 배상금)
-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지연 또는 중단하도록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에쓰-오일은 전항의 지체손해 배상금을 미지급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본 조의 지체손해 배상금은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준공검사)
- 수급자는 공사를 전부 완공하였을 때에는 에쓰-오일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에쓰-오일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에쓰-오일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의 준비에 협조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에쓰-오일이 일부 완공된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이와 같다.
- 전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한 때에는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개조를 신속히 하여 다시 에쓰-오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공사의 인수)
- 에쓰-오일은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준공계를 수급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 에쓰-오일은 공사목적물을 일부만이 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그 완성된 부분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1 조 (도급액의 지급)
에쓰-오일은 에쓰-오일이 인정한 공사진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사대금 청구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공사 진척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 22 조 (하자보증)
- 수급자는 에쓰-오일이 완공된 공사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증기간은 본문에 불구하고 동 하자의 보수완료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수급자는 에쓰-오일로부터 서면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즉시 하자 및 하자의 보수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타공사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해지)
- 에쓰-오일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통지를 받은 수급자는 해지통지서에 규정된 날짜와 그 범위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에쓰-오일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에쓰-오일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착공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2) 예정공정표상 1개월이상 공사가 지체되거나 감리자의 서면 의견을 참조한 에쓰-오일의 판단으로 시공상태가 조잡하여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급자의 파산, 수급자의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유가증권이 부도된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수급자의 공사수행능력이 우려될 경우
- 4) 에쓰-오일 또는 감리자의 감독, 지시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에쓰-오일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 5)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전 각호 이외에 에쓰-오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에쓰-오일에 귀속되며, 에쓰-오일에게 통상 또는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1항 제6호의 경우 수급자는 계약해지 발효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에쓰-오일이 단독으로 산출한 기성고를 수급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 24 조 (불이행에 대한 불포기)
에쓰-오일이 수시로 또는 어느 때 이 계약의 제조건을 엄격히 준수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이 계약의 제조건 준수요구의 포기가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이 제조건에 대하여 에쓰-오일이 가지는 변상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제 25 조 (준수사항)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타계약자와 충분히 협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타계약자의 공사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자재보관 장소나 작업장을 에쓰-오일이 만족스럽게 깨끗이 하고 질서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에쓰-오일이 특별히 서면으로 특정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 수급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 수급자는 특정 분야의 공사에 종사하는 고용원에 대하여는 에쓰-오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자에 한하여 취업시켜야 한다.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사용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에쓰-오일이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유지가 요구될 경우에는 보안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이 계약하에서 그의 활동에 관하여 에쓰-오일이 수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또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적인 개념 또는 의미에 따른 에쓰-오일의 해석에 의한다.
제 27 조 (기재외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별도합의가 없는 한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 28 조 (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야기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